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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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송지 정보와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배송지 정보는 주문전 꼭 확인하여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배송지 주소변경은 상품이 해외물류센터에 도착되기 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배송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거니 또는 배송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상품의 주문 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문내역 에서 모든 주문내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주문이 끝나면 곧바로 고객에게 메일이 발송되며. 메일 내용 중 주문코드를 발취하시어
하단의 주문/배소 조회에서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주문 내역 조회시 Status 별 상황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미확인.........: 입금전단계
*입금확인............: 입금이 확인된 단계
*결제완료............: 신용카드등으로 입금확인 없이 결제가 완료된 단계
*주문완료............: 주문 접수가 완료된 단계
*해외주문완료.....: 구매가 완료되고 미국내 배송중인 단계 (약 5~12일 정도 소요)
*배송중...............: 미국 물류센터에서 한국으로 출발된 단계 (약 3~4일 소요)
*배송완료............: 국내 배송이 완료된 단계

회원님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 "내정보"에서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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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는 "내정보" 에서 고객님께서 직접 처리 가능하십니다.

회원 탈퇴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30일 이내의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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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주문하신 물품은 주문(결제) 하신 당일 해당 해외쇼핑몰에 주문을 넣게 됩니다.
재고가 없을 경우 주문이 자동 취소되며 고객님께 환불처리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하실 목적으로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해외 쇼핑몰 상황 (품절 수입대행 후 해외사이트에서의 취소)에 따라
일부 품목만 취소 처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국제택배 통관절차는 항공운송을 마친후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수리가 완료된 물품을 반출하는 전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 통관절차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TPL코리아는 다수의 특송업체와 제휴하여  수입통관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관주체
국제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받는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 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미국기준 USD200이하인 (미국외 USD150) 화물에 한하며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200 (미국외 USD15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CIF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의 부과
수입관세는 과세기준150 000원 이상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관세란?
관세란 국가가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물품가격+해외 내 세금+해외 내 운송료)+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에서
①+②+③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 수입 부가세의 부과
수입부가세는 과세기준150 000원 이상인 물품 또는 정식 수입되는 화물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 수입 부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수입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부가세의 부과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이며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등이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적립금을 반영하여 주문장 작성중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금 미완료로 주문장의 효과를 상실한 경우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문장 취소 처리후 즉시  적립금이 환원 됩니다.


대형상품 수입대행 가이드 

대형상품은 항공.해상 운송 별도 견적을 받아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견적 요청하실때 대형 상품의 

예상 중량 / 규격(사이즈) / 배송지 정보를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좀더 빠른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 order@tplkorea.com  또는 1:1문의에 상품정보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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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시 운송요금의 기준은

물품의 실중량과 부피중량중 큰쪽을 운송료의 기준으로 합니다.



실중량은 물품의 실제 중량을을 말하며
부피중량은 물품의 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부피중량 계산방법은

미국기준 (가로Cm X 세로Cm X 높이Cm)÷6000 = 부피중량 

일본.영국.독일 기준 (가로Cm X 세로Cm X 높이Cm)÷5000 = 부피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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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외상품 한국 배송 OK

바이위드는 전세계 상품의 한국 배송이 가능합니다. 

해외 제휴 물류센터와 다국적 특송 운송사를 이용하여 전세계 상품이 한국으로 빠르게 운송될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직영 물류센터 
미국 / 일본

- 제휴 물류센터 현황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유럽) / 싱카폴 / 캐나다 / 홍콩 / 중국 / 호주 / 네델란드 / 스페인 / 프랑스 / 이탈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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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 UPS / DHL / TNT / GSM 등